"불법 광고물 닿아 흠집 났다"며 30만원 받아 간 벤츠 차주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입력 2025.10.01 11:24  수정 2025.10.01 11:26

벤츠 차주가 불법 광고물과 차량이 접촉해 흠집이 났다며 대리운전 기사에게 현금 합의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9일 중고차 커뮤니티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5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지난 8월 수원 율전동의 한 거리에서 대리운전 주차를 하던 중 도로에 세워진 불법 광고물과 뒷범퍼가 살짝 부딪혔다. 살짝 닿은 수준이라 차량 내 누구도 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하지만 십여분 뒤 A씨는 차주인 B씨에게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됐다. A씨는 억울했으나 B씨와 대화가 되지 않아 결국 보험회사에 전화해 사고접수를 했다. 출동한 보험사는 기존 흠집까지 촬영한 뒤 현장을 떠났고, 이후 "차량과 물체가 접촉한 사실이 있다면 보상해야 한다"며 현금 50만원에 합의하라고 권유했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 경력에 악영향을 줄까 봐 30만원을 보냈다.


A씨는 "30만원은 내가 밤잠 줄이며 일주일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며 "고객과 보험사 모두 내 편이 아니었다. 배너와 접촉한다고 어떻게 차량에 흠집이 날 수 있느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던 중 당시 길가에 설치됐던 불법 광고물 주인이 B씨와 친구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가 안전신문고와 수원시청에 신고했으나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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