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1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면해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30 15:06  수정 2025.09.30 15:06

육류수입업자 뇌물 수수 혐의, 유죄 인정

세무서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 판단 받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데일리안DB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육류수입업자와 세무사에게서 총 5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작 용산세무서장 윤우진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4350만원도 함께 명했다. 다만 윤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씨는 세무 업무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난 2011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육류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4300여만원을 챙기고 이에 앞선 2004년 10월부터 8년간 세무사 안모씨로부터는 4억89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11일 결심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억3000여만원도 함께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씨가 김씨로부터 4300여만원을 받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영향력 등에 비춰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가 안씨에게서 4억89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본 점과 건강이 안 좋은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고 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윤씨는 이날 선고 이후 변호인 등의 부축을 받으며 퇴정했다.


윤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기도 하다.


윤씨는 2017년~2018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해당 혐의에 대한 별건 재판의 경우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윤씨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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