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축출, 李 유죄판결 대한 보복
현직 대통령은 5개 재판이 중단됐는데
법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말 통하겠나
영부인에 대해선 헌법 논할 필요 無"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사건 등 5개 재판과 함께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또한 신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지금 대법원장을 축출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유죄판결에 대한 명백한 정치 보복이고,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영구히 중단시키기 위함"이라고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차제에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대로 '이재명 영구 무죄법'을 만드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은 5개 재판이 중단됐는데, 대한민국에서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통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외에도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대북송금 의혹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대통령 당선 이후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모두 중단된 상태다.
송 원내대표는 "김혜경 여사의 재판도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김 여사는 지난해 2월 14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선거법상 올해 2월 이미 판결이 나왔어야 하지만 2심 유죄판결이 겨우 지난 5월에 나왔고 남은 것은 대법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최종심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법원은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 84조와 관련해 중지한다고 했지만 영부인에 대해서는 헌법을 논할 필요가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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