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법관대표회의 토론회서 찬반 팽팽…"사실심 약화" "병목현상 완화"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26 19:39  수정 2025.09.26 19:39

"소수로 대법관 증원하며 사실심에 대한 영향 관찰해야"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원 위상 본질적 변화 없을 것"

지난 6월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앞줄 오른쪽 세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중 '대법관 증원안' 및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을 두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주재한 토론회에서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산하 재판제도분과위 주도로 전날 열린 '상고심 개선 토론회' 결과를 공개했다.


토론회는 대법원 및 화상 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지정 토론자를 포함해 5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심 개선 토론회는 사전에 공유된 분과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판제도 분과위에 속한 박병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와 김민욱 춘천지방법원 판사의 발제로 시작됐다.


앞서 재판제도 분과위는 보고서에서 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26명 또는 30명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 왔는지 자성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


두 판사의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자들이 대법관 증원안 및 대법관 추천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주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는 대법관 증원이 정치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정치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본질을 가리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문제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관한 본질에 집중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법불신의 원인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수십년간 경제규모 성장, 사건의 다양화에 비해 대법관 수만 큰 차이가 없다"며 "소송 당사자나 일반 국민들은 공정하고 권위 있는 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므로 (대법관) 증원을 통해 상고심의 병목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는 '사실심 강화를 위해 법관의 질을 유지하면서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법관 증원과 관련해 법관의 질에 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결국 양이 질을 창조하게 만들어야 하고, 심급제도를 통해 바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논란이 큰 대법관 증원 문제를 두고 '신중론'과 '긍정론'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한 참석자는 "대법관을 소수 증원해나가면서 사실심에 대한 영향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심 약화는 법관 증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피하기 어렵다"며 "법관 증원은 의지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법관의 질을 유지하면서 증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관에 대한 처우가 개선돼야 좋은 자원이 법원을 지원하고, 법관의 질이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또 다른 참석자는 "(대법관 증원) 반대론 중 '대법원 위상이나 권위 추락'은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한 본질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 본다"며 "여러 개의 전원합의체(전합)을 운영하는 다른 나라에서 특별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전합을 고집하는 부분도 설득력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 정권에서 급격하게 증원하는 경우 정치적 다양성이 상실된다는 주장도 대법관 임기가 6년, 대통령 임기 5년과 차이가 거의 없어 정권이 바뀌면 대부분 바뀌게 돼 그 의미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소수자,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비법관 출신과 여성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현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는 대법관 중 비법관 출신을 최소 5명 이상 두고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5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관 추천위원회 단계에서 여성, 노동, 환경, 인권, 장애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를 포함한 비당연직 추천위원을 확대하는 등 추천위원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의 다양한 논의를 포함한 재판제도 분과위의 연구결과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라면서도 "정식 의안을 발의할지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제도 분과위는 향후에도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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