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약속 지킬 수 있게 돼 기뻐"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5.09.26 12:43  수정 2025.09.26 12:44

26일 정부조직법 본회의 통과…"사법·언론 개혁도 박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약속 드렸는데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드디어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인 정부조직법의 통과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검찰개혁이 힘차게 닻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 중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범여권 의석수를 동원해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할 전망이다.


정 대표는 "수사와 기소는 불가역적으로 분리된다"며 "검찰의 폭력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휘두룰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며 "무엇보다 검찰개혁을 염원하고 성원한 국민 여러분들의 열망이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역사는 오늘 저녁 7시 검찰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됐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사법·언론개혁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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