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조직법 본회의 통과…"사법·언론 개혁도 박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약속 드렸는데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드디어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인 정부조직법의 통과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검찰개혁이 힘차게 닻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 중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범여권 의석수를 동원해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할 전망이다.
정 대표는 "수사와 기소는 불가역적으로 분리된다"며 "검찰의 폭력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휘두룰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며 "무엇보다 검찰개혁을 염원하고 성원한 국민 여러분들의 열망이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역사는 오늘 저녁 7시 검찰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됐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사법·언론개혁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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