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 광명 아파트 화재…입주자 대표 등 4명 입건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5.09.25 16:44  수정 2025.09.25 16:44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입주민 대표 등 관련자 4명을 입건했다.


25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 8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건축업자 B씨를 포함한 2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전기공사업자 C씨도 입건했다.


지난 7월 17일 오후 9시 10분쯤 10층짜리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외에도 주민 57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부상을 입었다.


1개 동으로 구성된 해당 아파트에는 별도의 관리소장이나 직원이 없었다. 이에 경찰은 실질적인 관리 주체는 A씨라고 봤다.


또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의 캐노피와 칸막이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확인, 이를 시공한 B씨 등 2명을 입건했다.


더불어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1층 필로티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 천장에서는 배관을 감싼 동파방지열선이 불에 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를 설치 작업한 C씨가 전기공사 관련 자격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를 입건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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