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태국산 파티클보드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과 태국산 섬유판에도 잠정관세 부과를 요청하며 국내 산업 보호를 강화하고 나섰다.
25일 열린 제464차 무역위원회에서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해 13.03~15.18%,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는 12.87~33.97%의 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두 품목 모두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끼쳤다는 최종 판정에 따른 조치다.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과 태국산 섬유판은 예비조사 결과 덤핑 수입과 국내 피해 간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산업용 로봇에는 21.17~43.60%, 섬유판에는 11.92~19.43%의 잠정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가 특허권 일부를 침해한 것으로 판정돼 수출·제조 중지와 과징금 4000만원대가 부과됐다.
아울러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조사와 화장품 용기 상표권 침해 조사도 새로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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