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7개소 공표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9.24 09:00  수정 2025.09.24 09:00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DB

고용노동부는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총 15개소를 공표해 왔다. 이번 공표는 올해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인양물을 지지하던 섬유벨트가 끊어져 떨어지는 인양물에 맞아 사망한 재해, 굴착기로 소나무를 이동하던 중 쓰러지는 굴착기의 붐대에 맞아 사망한 재해 등이 발생했다.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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