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 10대 성폭행하고 합의했다 주장…2심도 중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09.23 18:33  수정 2025.09.23 18:33

20대 남성 2명에 징역 7~8년 선고한 원심 유지

피해자 4명 중 2명은 '의제강간' 성립 미성년자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동법상 강간 등 혐의를 받는 B(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새로운 양형 요건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의 다른 공범 C(23)씨도 동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A씨 등 3명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 등지에서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공범과 함께 때려 기절시키고 B씨는 13살 피해자를 10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피해자들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수면제 졸피뎀을 직접 투약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성립되는 중학생이었다. 형법상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 행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


한편 이들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전까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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