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격주로 재판…法 "이게 최선"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09.23 15:22  수정 2025.09.23 15:24

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내달 14일 첫 정식 재판…"병합 심리 없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달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정식 재판이 다음달 1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해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날 전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일마다 증인 2~3명을 불러 신속히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주요 사건이 산적해 있어 격주로 월 2회 재판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금 이 사건 말고 다른 특검 사건 등 주요 사건을 같이 진행하고 있어 기일을 정함에 있어 여러 제한이 많다"며 "월 2회 정도 재판을 진행하는게 최선이라 사정이 있어도 양측이 따라와 줘야 원활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전씨는 서울남부지법에서 별도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도 받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이 지연될 수 있어 병합 심리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사건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오전 첫 정식 재판을 열고 공소사실 관련 양측의 모두진술을 들은 뒤 가능하면 이날 오후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전씨는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시기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나아가 전씨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A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합계 45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하고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을 명목으로 1억6000만원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전씨는 2022년 5월 지방선거에서 박창욱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자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영천시장 출마 예정자에게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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