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업체 선정 과정서 금품 수수 혐의
법원 "도망할 염려 있어"…구속영장 발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당시 실무를 담당한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서기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건설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돈다발을 발견했고 이를 또 다른 범죄의 정황으로 판단해 별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특검은 김 서기관이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지난 15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김 서기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양평고속도로 의혹 본류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검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양평군수 출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 윗선의 개입으로 김 서기관이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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