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와 친하다" 거짓말한 사기범…사칭 피해 당사자에게 징역형 선고 받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17 11:23  수정 2025.09.17 11:23

법조인과의 친분 내세워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 가로채

재판부 "사법 불신 야기할 수 있는 등 죄질 좋지 않아"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판검사와 친하다는 거짓말로 '사건 무마 비용'을 가로챈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선고를 내린 판사는 사기범이 허위 친분을 내세웠던 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장모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일면식조차 없는 검찰총장, 특수부 검사, 판사 등 법조인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난해 B씨 등으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3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을 맡은 장 부장판사는 A씨가 거짓 친분을 과시했던 법조인 중 한 명이었다.


장 부장판사는 "사법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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