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과의 친분 내세워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 가로채
재판부 "사법 불신 야기할 수 있는 등 죄질 좋지 않아"
판검사와 친하다는 거짓말로 '사건 무마 비용'을 가로챈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선고를 내린 판사는 사기범이 허위 친분을 내세웠던 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장모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일면식조차 없는 검찰총장, 특수부 검사, 판사 등 법조인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난해 B씨 등으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3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을 맡은 장 부장판사는 A씨가 거짓 친분을 과시했던 법조인 중 한 명이었다.
장 부장판사는 "사법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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