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가 펜타닐 처방을 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조회 절차 없이도 의사가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부터 CRPS 확진 환자에 대해 펜타닐을 처방할 때 기존의 투약 내역 확인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암 환자와 응급 환자에 한해 조회 없이 처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CRPS 환자도 같은 범위에 포함된다. 입원 환자의 퇴원 시나 전산 장애 발생 때에도 예외 적용이 이뤄진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약 1만명의 CRPS 환자가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환영했다.
식약처는 “심각한 통증을 겪는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전한 처방·사용 환경을 위해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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