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차로에서 위험천만하게 자전거를 타는 10대 무리의 영상이 공개돼 우려와 공분을 동시에 사고 있다.
15일 소셜미디어(SNS)에는 '아산 배방읍 자전거 부대 학생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인근 도로에서 아슬아슬하게 자전거를 타는 10대 무리 영상이 담겼다.
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들은 뒤에서 차가 오는데도 1, 2차로를 점령한 채 자전거 주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헬멧 등 안전 장비도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이들 무리는 뒤따라오는 운전자를 놀리는 듯 자전거를 좌우로 왔다갔다 크게 흔들며 주행하기도 했다.
게시물 작성자는 "요즘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 행인에게 손가락 욕도 하더라"면서 "차량 흐름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경찰을 보면 '짭X 왔다'며 조롱까지 한다"고 밝혔다.
선수용 자전거까지 유행
자전거 교통사고 증가 추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로 구분된다.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변속기와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는 선수용 자전거인 픽시 자전거가 유행 중이다. 이 자전거로 인해 학생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 운행에 대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마땅한 규제가 없었다.
이에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법률상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에 제동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것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단속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차로와 인도 어디든 픽시자전거를 타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다.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5571건의 사고가 발생해 75명이 사망하고 6085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년인 2023년과 비교해 사고 건수는 8.3% 늘었고,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19.0%, 8.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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