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의뢰 업체 보상금 4억원 갈취한 법무사 직원 징역 2년6개월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14 11:07  수정 2025.09.14 11:08

업무 의뢰했던 개발업체 대표 숨지자 자신을 청산인으로 등록

해당 직원, 보상금 빼돌려 유흥비·子 용돈 지급 등에 사용

재판부 "피해 회복 위해 노력한 바 없어…엄중 처벌 필요"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한 개발업체의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의뢰받은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의뢰인의 억대 보상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사 사무소에 토지 소유권 이전 업무를 의뢰했던 개발업체 대표 B씨가 숨지자 자신을 청산인으로 등록한 뒤 2022년부터 2년간 토지수용 보상금 4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토지 일부가 도로에 수용되면서 6억원이 넘는 보상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 명부, 주주 전원 서면 결의서 등을 위조한 뒤 미리 준비한 도장까지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청산인으로 취임한 후 B씨의 잔여재산 분배 등을 위한 자금을 보관하거나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갈취한 토지수용 보상금을 자기 아내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빼돌려 호텔 건설사업 투자, 골프 등 유흥비,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 아들 용돈 지급 등에 사용했다.


채권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게된 후 A씨를 고발했고 수사기관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무주공산이 된 피해자 회사가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노력 때문이다"라며 자신이 받는 혐의를 부인했다.


지 판사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전혀 없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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