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재판부, 그릇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대법 "폭행, 육체적·정신적 고통 주는 유형력 행사 뜻하는 것"
상대방을 향해 던진 그릇이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대전 대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B씨에게 멜라민 소재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던진 그릇은 테이블을 맞고 튀어 올라 B씨의 오른쪽 뒤로 날아갔고 이 덕분에 B씨는 그릇에 맞지 않았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B씨가 그릇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A씨의 행동은 순간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행동이라 볼 여지가 있고, 실제 폭행 의사가 있었다면 맞은편에 앉아 있던 B씨를 손쉽게 맞힐 수 있었을 것이란 점도 무죄 판단 근거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앞선 1·2심 재판부와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