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임신에 한 결혼, 난 친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09.11 17:53  수정 2025.09.11 17:54

ⓒ게티이미지뱅크

혼전임신 사실을 알게 돼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나,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이 조언을 구했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혼인 무효 소송을 원하는 A씨의 고민을 다뤘다.


소개팅에서 만나 교제한 지 1년쯤 됐을 무렵 A씨는 아내가 임신 4개월 차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곧장 청혼을 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결혼식 전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한다.


A씨는 "아이가 태어났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다"면서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행복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주변에서 "아이가 아빠를 안 닮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 하지만 A씨는 아내를 닮은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아이가 자라면서 얼굴이 변할 거라 믿었다.


어느 날 아이 사진을 정리하던 A씨는 아내의 옛날 사진첩 속에서 낯선 남자의 사진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아이와 그 남자가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다.


A씨는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제 아이의 아버지라고 믿을 정도였다"며 결국 친자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는 불일치였다.


반년 동안 혼자 끙끙 앓던 A씨는 아내에게 진실을 물었지만, 돌아온 건 사과가 아닌 원망이었다. 아내는 "왜 친자 검사를 했냐"며 불같이 화를 냈고, 그 순간 A씨는 아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다.


그는 "저는 제 아이인 줄 알고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런 경우 혼인 무효가 가능한지, 아내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 났는데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없다"며 "민법상 혼인 무효 사유는 혼인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내가 친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숨겼다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우 변호사는 "혼인 취소 소송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제기해야 한다"며 "이미 6개월이 지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우 변호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면서도 "출산비나 양육비는 부부 공동생활비로 간주돼 돌려받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유전자 검사 불일치만으로 친자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우 변호사는 "잘못과 상관없이 이뤄져야 하며, 혼인 기간이 짧은 만큼 각자 가져온 재산을 다시 가져가는 형태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