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넘는 채무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 신청
11개월 동안 매월 114만원씩 변제
재취업 실패 이후 변제계획 이행할 수 없는 상황 놓여
법률구조공단, 특별면책 신청…법원, 수용 결정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춘천지방법원 청사. ⓒ연합뉴스
개인회생 과정에서 실직과 건강 악화 등으로 더 이상 변제계획안을 이행할 수 없었던 채무자에게 법원이 특별면책 결정을 내렸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7월23일 70대 채무자 A씨의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렸다.
A씨는 5억원이 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매월 114만원을 3년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내렸고 A씨는 변제계획에 따라 11개월 간 변제했다.
그러나 A씨는 근무하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퇴사한 뒤 재취업에 실패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변제계획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자 채권자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고, A씨는 다시 약 5억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를 돕기 위해 특별면책을 신청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A씨가 실직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점 ▲이미 1200여만 원을 납입해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한 점 ▲고령 및 건강 악화(척추협착 등)로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가 불가능한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특별면책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춘천지법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남은 채무를 면책하는 결정을 내렸다.
A씨를 대리해 사건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회생절차 폐지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특별면책을 받은 대표적 사례"라며 "이는 유사한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에게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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