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채상병특검 압수수색…"김 여사 통화 내역 확보"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9.10 16:33  수정 2025.09.10 16:33

개인정보 포함 자료 넘겨 받기 위해 영장 발부

2023년 7월∼9월 사이 김 여사 통신 기록 요청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채상병 특검팀이 가진 김 여사 개인 휴대전화의 통신 기록을 가져오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금일 오후 2시35분경부터 피의자인 김 여사의 통화 내역 확보를 위한 자료 협조 차원에서 채상병 특검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통상의 강제 수사는 아니다. 특검팀은 기관 간 개인정보가 포함된 수사 자료를 넘겨 받으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는 형태를 취했다. 해당 통신 기록 기간은 2023년 7월∼9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통신 기록은 채상병 특검팀 출범 전 관련 사건 전반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먼저 확보했고 이후 특검팀이 출범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난 7월 공수처가 이를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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