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지는 위헌…경제범죄는 누가 막나”

김훈찬 기자 (81mjjang@dailian.co.kr)

입력 2025.09.10 13:51  수정 2025.09.10 14:54

[나라가TV] 박상수 “사기당해도 경찰 못 믿게 될 것”

ⓒ데일리안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안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이 일고 있다.



해당 개편안을 보면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신설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경찰)로 이관되고,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이 설치돼 검찰은 사실상 기소 전담 기관으로 전환된다.



이와 관련해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지난 8일 생방송한 데일리안TV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에 출연해 “이대로 가면 검찰은 폐지된다”며 “너무나 위헌적인 개편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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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헌법에는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다. 검찰총장을 없애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단순한 법률 개정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개헌 없이 검찰을 폐지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데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경제 범죄는 민법, 상법, 금융법 등 복잡한 법리를 요구하지만 경찰 채용 시험에는 그런 과목이 없다”며 “그런 수사에 관한 경험이 없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모두 넘기면 보이스피싱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복잡한 사기 사건은 더더욱 해결 못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현실적인 피해 가능성을 경고했다. “변호사 선임 없이는 경찰도 고소장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 하나 받는 데도 한 달 이상 걸린다. 피해자 입장에선 이미 재산은 도망가고 난 뒤”라고 우려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검찰의 기소권만 남기겠다는 정부 방안에 대해 “형사 사건을 한 번도 수사해보지 않은 검사들이 대형 로펌과 맞서야 한다면 범죄자들만 살판 날 것”이라며 “국민을 누구도 지켜줄 수 없게 된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그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일반 국민은 절대 사기당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도 여러분을 지켜줄 수 없다”며 “나 같은 법률가도 간신히 방어할 수 있을지 말지”라고 말했다.


‘나라가TV’를 진행하는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 역시 “검찰이 과거처럼 경찰과 협력해 수사 지휘를 하던 체계가 무너진다면 수사와 영장 청구의 효율성도 사라진다”며 “결국 범죄 예방과 처벌 모두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흐름을 한발 앞서 짚는 ‘나라가TV’는 오는 15일(월) 오후 3시, 생방송으로 시청자와 만난다.


이날 방송에는 최수영 정치평론가가 처음으로 출연해 정국의 흐름과 변화를 날카롭게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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