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우니…정 안되면 구청에 불 지르겠다" 위협
"1시간이면 사람 10명도 죽일 수 있어"…출입문 훼손도
온누리상품권을 달라며 구청에 방화 협박까지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지난달 27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주민센터와 구청에 연락해 생활이 어려우니 온누리상품권을 거듭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구청에 방화하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음 A씨의 연락을 받은 주민센터와 관할 구청은 상품권을 지급할 권한이 없고 업무 시간이 끝났으니 다음 날 다시 전화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날 저녁 구청을 방문해 당직 공무원에게 상품권을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공무원은 '지금은 당직 근무 중이니 다음 날 담당 부서에서 민원 처리를 하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정 안되면 나는 유리창 하나 부수고 들어가면 된다" "구청에 불을 지르겠다" "1시간이면 사람 10명도 죽일 수 있다"며 위협했고 실제로 구청 자동출입문을 발로 차 고장 나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이달 1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같은 해 11월에는 폭행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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