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원 생활관에서 발과 주먹으로 동급생 얼굴 때려
학폭위, 가해 학생에 5일 간 출석정지 징계 내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전북 정읍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동급생을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정읍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고교생 A군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고소장에는 지난 7월10일쯤 부안군 학생해양수련원 생활관에서 A군이 발과 주먹으로 같은 반 학생 B군의 얼굴 등을 때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A군이 낮잠을 자고 있던 B군의 입에 과자 소스를 묻히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B군의 음료수가 없어지자 B군은 A군이 가져간 것으로 의심했고, 서로 욕설이 오가는 과정에서 A군이 B군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으로 간 B군은 우측 상악골이 골절돼 영구적으로 감각을 잃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이 반성하고 있으나 B군과의 화해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폭력 행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5일간의 출석정지를 내렸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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