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영 특검보 "수사 외압이라고 할만한 일련의 과정 있었어"
군검찰, 2023년 8월 14일, 28일 두 차례 체포영장 청구했다가 기각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데일리안DB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를 수사하던 군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수사 외압이라고 할만한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국면마다 이벤트가 있었다"며 "체포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내용은 특별검사 출범 이후에 확인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군검찰은 지난 2023년 8월 14일과 28일 박 대령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군사법원에서 기각됐다.
박 대령은 같은 해 8월 2일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됐으며, 8월 11일에는 군검찰 조사를 거부하며 수사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특검팀은 군검찰이 박 대령을 체포하려 했던 배경에 수사 외압 의혹을 입막음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국방부가 2023년 8월 25일 개최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당시 국방부는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수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수사심의위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심의위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출석한 심의위원 10명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을,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다. 1명은 의견을 내지 않고 기권했다.
특검팀은 지난 5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던 과정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 개최 당시 박 대령 측이 유 전 법무관리관이 관련 직무를 수행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냈던 만큼, 유 전 관리관 등 국방부 윗선이 심의위 구성 과정에 개입했는지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 특검보는 "당시 수사심의위를 구성하는 과정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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