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극히 개인적 감정으로 중대범죄 일으켜"
피고인, 최후진술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후회한다"
지난 2월14일 오후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 앞에 추모의 글귀가 적힌 쪽지와 국화 꽃다발, 간식 등이 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홧김에 자신의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직원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피고인 A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6시50분쯤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의붓형인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10분 뒤에는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이곳 직원인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범하는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면서 "특히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칼로 찔러 살해하고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보복한 범죄를 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중대범죄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 범죄를 보복했다고 판단해야 할지 여부는 재판부가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후회한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의 유족은 이날 법정에서 "어떤 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사형은 없어진 지 오래다"라며 "무기징역에서도 가석방이 없는 것으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