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안성 교량 붕괴사고는 ‘인재’”…책임자 구속영장 청구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9.08 15:02  수정 2025.09.08 15:03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전국 현장 감독 착수

산안법 위반 사항 다수 발견…3.7억원 과태료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안성 고속도로 교각 붕괴' 현장에 교각 상판이 내려앉아 있다. ⓒ뉴시스

지난 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온 노동당국과 경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로 보고 현장소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노동부 경기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2명,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2명까지 총 5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49분께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과 관련, 사고 예방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공사와 하청 업체 현장책임자 5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노동부와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원·하청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부는 3월부터 5월까지 사고가 발생한 사고현장의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와 도로·철도·굴착공사 등 전국 시공현장 47개소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는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작업의 현대엔지니어링 시공현장도 포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다.


그 결과 고소작업대의 끼임·충돌 방지 장치 미설치 등 2건에 대해 사법 조치하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변경사항 미반영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다수에 대해 3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직후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우선 추진 가능한 조치는 즉시 실시했다”며 “사고 직후 3월 한 달 동안 고위험 교량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의 모든 현장 364개소에 대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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