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적발 다음 날 또 음주운전한 외국인…징역 1년 6개월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9.07 09:18  수정 2025.09.07 09:19

춘천지법,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혐의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재판부 "오랜 기간 재판 일정 소환 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외국인이 다음 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새벽 춘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A씨는 다음 날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한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2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범했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다음 날 연달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나아간 점과 오랜 기간 재판 일정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운행 거리가 모두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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