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로 상대 뒤통수 가격’ 아마추어 선수, 10년 자격정지 중징계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입력 2025.09.05 19:24  수정 2025.09.05 19:25

소속 구단에서도 즉각 방출

피해 선수는 뇌진탕과 허리 부상으로 전치 6주 진단

아마추어 축구 경기 도중 상대 선수 뒤통수를 가격하는 장면. 유튜브 채널 ‘유소년스포츠TV’ 캡처.

아마추어 축구대회인 서울시민리그 경기 도중 상대 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한 선수에게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서울시축구협회는 5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FC BK 소속 A씨에게 자격정지 10년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민리그 예선전 도중 상대팀 FC 피다 소속 선수의 등 뒤에서 팔꿈치로 뒤통수를 가격한 혐의로 공정위에 회부됐다. 피해 선수는 뇌진탕과 허리 부상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주심은 폭행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으나, 쓰러진 피해 선수가 일어나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보복·위협 행위로 판단해 즉시 퇴장 조처했다.


하지만 스포츠공정위는 피해자 소속팀인 FC 피다 측이 제출한 영상과 A씨의 서면 진술서를 바탕으로 A씨를 사후 징계했다.


A씨 소속팀 FC BK 측은 구단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운동장에서의 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해당 선수를 즉각 방출했고, 구단 또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피해 선수는 A씨에 대한 고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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