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업권 세분화…인가·등록제 도입
ICO 법제화…백서 공시·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스테이블코인 규율 신설…해외 발행 코인도 규제
가상자산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ICO)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법적 허용이 추진된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혁신법'의 주요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법안은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완성됐으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 제정 목적은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명확히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법안은 디지털자산 시장을 하나의 산업으로 규정하고 ▲매매교환업 ▲중개업 ▲보관관리업 ▲지급이전업 ▲일임업 ▲집합운용업 ▲대여업 ▲조언업 ▲매매교환대행업 등 9개 업권을 세분화했다. 매매교환업과 중개업은 인가제, 나머지는 등록제로 규정해 사업자의 건전성과 자본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거래소의 상장 심사 기준과 절차를 법률에 명시해 시장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금융당국의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 발행(ICO) 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증권신고서 대신 백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정협회가 심사를 주관해 보다 탄력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과 유사한 플랫폼을 통해 백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불공정 거래 규제도 강화된다.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모든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했다. 발행인은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준비자산을 단기 안전자산으로만 구성해야 한다. 발행 잔액 이상을 상시 유지해야 하며 매월 내부실사와 연간 외부감사를 거쳐 공시해야 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임원·대주주의 적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해상충 방지 체계, 위험관리 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건전성 요건은 영업 과정 전반에 걸쳐 상시 유지해야 한다.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국내 유통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국내 유통을 허용해 규제 차익을 줄이고, 불안정한 외화 기반 코인의 확산을 막는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미 글로벌 트렌드"라며 "한국이 능동적으로 대응해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메인넷 개발까지 국가적 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