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씨 자택서 수천만원 상당 금품 훔친 30대…법원, 실형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03 14:02  수정 2025.09.03 14:08

훔친 물건 장물 내놓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동종전과 있고 피해자 엄벌 탄원한 점 고려"

개그우먼 박나래씨 ⓒ뉴시스

개그우먼 박나래(40)씨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 박씨의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금품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들이 동종전과가 없고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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