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검사 일원화 등 포함
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때 현장에서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AI SOP)’을 개정해 4일부터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이번 개정은 야생조류 AI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현장 대응 인력 감염예방과 방역 현장의 효율적 대응에 중점을 뒀다.
최근 해외에서 고병원성 AI로 인한 포유류 및 인체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지난 3월 우리나라에서도 ‘삵’에서 AI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제도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개정 지침에는 현장 조사 담당자와 철새조사원 등 AI 대응 인력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인체감염 예방 수칙을 보완했다.
AI 현장 대응 인력은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장갑과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도 착용해야 한다. 살처분 참여자 등은 최소 10일 이상 건강 상태를 살피고, 발열·근육통·결막충혈 등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외부 접촉을 피하고 질병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야생조류 관련 질병 신고 및 대응 체계도 정비했다. AI 폐사체 또는 의심 개체가 발견되면 신속한 방역 조치 등을 위해 관할 지자체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AI 정밀검사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일원화해 검사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위기 단계(주의)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심각 단계에 준해 관리할 수 있도록 기관별 조치 사항을 명확히 했다.
지자체가 발생 지역 주변에 출입주의 현수막과 차단 띠, 소독발판 설치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유역(지방)환경청은 지자체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한편,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질병확산 방지를 위한 음압케이지 등 격리·수용시설을 갖추었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AI 의심개체도 제한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반경 500m 이내에서 구조가 금지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유연하고 안전한 구조활동이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음압케이지를 적용한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운영 성과를 토대로 향후 확대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육·전시 시설 허가제와 연계해 방역 이행 관리도 강화한다. 서울대공원 등 공영시설은 유역(지방)환경청이, 민영 시설은 지자체가 각각 이행 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현장 대응인력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동절기부터 이번 개정사항을 반영해 방역을 강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한 정보 공유 등 긴밀히 협력해 AI 발생 및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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