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신고 논란' 김남국, 무죄 확정돼…檢, 상고 안해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09.01 18:21  수정 2025.09.01 18:21

김 비서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

1심 이어 2심도 무죄…'무죄 판결 확정'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남국 전 의원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무죄가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김 비서관 모두 선고일로부터 7일 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2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1·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던 만큼 김 비서관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입법) 공백을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