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세대 세브란스, 리베이트 교수 징계 없이 환자 진료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9.01 10:30  수정 2025.09.01 10:31

제약사 리베이트·연구비 전용 혐의에 벌금·추징 선고

병원은 직무정지 조치도 없이 진료 계속…환자들 반발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불법 리베이트와 연구비 전용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 소속 교수 A씨가 여전히 환자 진료와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처분이 있었음에도 병원은 직무정지나 징계 없이 사실상 묵인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교수에게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428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교수는)세 차례에 걸쳐 제약사 직원과 식사를 하면서 400만원대 비용을 전액 부담받았다”며 “금액만 보더라도 단순히 가벼운 식사 자리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학병원 교수라는 공적 지위를 가진 피고인이 기업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고 연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사회가 부여한 신뢰를 배반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소액이라도 신뢰 훼손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청렴성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어 “의료인의 청렴성과 투명성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도 했다.


그럼에도 세브란스병원은 해당 교수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나 징계 절차를 밟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이 통상적으로 징계 사안 발생 시 직무 배제 후 징계위원회 판단을 거치는 관례와 대조적이다. 현재 A교수는 외래 환자를 진료하고 연구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폐암 환자 온라인 카페에서는 불안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 환자는 “암 걸린 것도 서러운데 리베이트로 약 처방이라니 가슴이 무너진다”며 “암 환자들한테 이러지 말아달라. 정말 살고 싶어서 큰 병원 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치료비에 쓴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환자는 “신촌세브란스 대표번호에 직접 문의했지만 모른다고만 답했다”며 “환자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병원이 쉬쉬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다른 기사들도 있는데, 같은 교수냐”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느냐”며 놀랍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일부 환자들은 병원 측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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