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흉기 드러낸 50대…법원, 징역형 집유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29 10:41  수정 2025.08.29 10:41

술에 취한 채 범행…흉기 들고 여성에게 다가가기도

"공중의 불안·위험 일으켜 비난 가능성 커"

대전지방법원 ⓒ연합뉴스

거리에서 흉기를 가지고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준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불안감을 조성한(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0일 오전 10시40분쯤 대전시 대덕구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걸어 다니며 여성에게 다가가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대중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모텔 업주와 다툰 뒤 직장 상사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직장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거리로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중의 불안과 위험을 일으키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약 두 달간 구금돼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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