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데려오기 곤란"…尹, 내란 혐의 재판 6회 연속 불출석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08.28 11:47  수정 2025.08.28 15:04

法 "구치소에서 인치 곤란 취지 보고"

35특임대 예하 지역대장 증인신문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6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열고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구치소에서 인치(강제로 데려오는 것)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277조 2항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줄곧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나아가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소제기가 위헌이라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김의규 35특수임무대대 예하 지역대장(소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다. 35특임대는 특수전사령부와 함께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대테러 부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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