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머리를 망치로" 글 올렸다가 고소당한 동물단체...무슨 일?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입력 2025.08.25 21:30  수정 2025.08.25 21:30

조사 결과 "개들끼리 싸움으로 물림사고 당한 것"

나주 이장협, 명예훼손 혐의로 단체 고소

전남 나주시의 한 마을 주민들이 한 동물권 단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나주 금천면 이장협의회는 "A동물권 단체가 개 도살 시도 허위글을 올렸다"며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동물권 단체 SNS 갈무리

협의회 측은 "마을에서 개를 도살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단체가 마치 동물학대가 있었던 것처럼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마을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달 31일 단체가 나주시의 한 도로에서 머리를 심하게 다친 개 한 마리를 구조하면서부터다.


당시 단체 측은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 당한 개가 탈출해 피투성이 상태로 마을에 나타났다"면서 "이 개는 코마 상태에 빠진 채 쓰러졌고 머리가 심하게 부풀었다. 개를 죽이려던 자를 찾고 치료비를 돕고자 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이어 "복날을 전후로 발생하는 둔기 폭행은 대부분 개고기 소비와 관련된 도살 시도"라면서 "전기충격기가 아닌 망치로 머리를 가격했다는 것은 이 행위가 전문 도살장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시골 마을의 누군가가 은밀히 개를 잡으려 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마을의 주민들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문제의 개는 새벽시간 다른 개들과의 싸움으로 물림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주민들은 "단체가 추측성 주장을 통해 마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과와 게시물 삭제를 요구 중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