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코리아 봉태홍(왼쪽) 대표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北로켓 경축발언´한 가수 신해철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뒤 취재진
마왕 신해철의 ‘북한 로켓 발사 경축’ 발언에 보수우파 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강경 밎대응에 나섰다.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신해철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위반한 혐의다.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신해철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 검찰이 신씨의 발언을 문제 삼지 않아, 우리가 먼저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봉 대표는 “자유로운 의사표시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과도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표현의 자유도 법 질서 안에서 이뤄져야지, 그것을 넘어서면 제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어느새) 간첩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무대가 되고 말았는데, (신씨에 대해) 법적 제재가 없을 경우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행위가 당연시되고,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수라는 신분의 공인인 신씨가 북한 노동신문에나 나올법한 얘기를 하고 이를 철없는 아이들이 따라할까봐 우려스럽다”면서 “바퀴벌레를 잡지 않고 방치하면 온 집안이 바퀴벌레로 들끓을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번거로운 수고를 해야 한다. 신씨가 자신에 글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한다면 고발을 취하할 용의가 있지만 그 해악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적책임을 면키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북한 정권의 김정일 체제 유지를 위한 홍보수단”이라고 규정한 뒤 “(굶주림으로 인민들이 죽어가는데도) 로켓으로 200만톤의 식량이 하늘로 날아가 버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신씨의 발언은 굶주리며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현재 북한 주민들은 당이 식량 배급을 차질없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로켓이니 인공위성같은 것은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해철은 지난 8일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경축’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켓(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겠다)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고 밝혀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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