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신고 9465건…개정 대부업법 시행에도 증가세 지속
금융위, 추심 중단·전화번호 이용정지 등 초동조치 강화
불법사금융 TF 가동…유관기관 협업·홍보 확대 추진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개최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 한 달을 맞았지만, 올해 7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건이 전년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이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될 수 있도록 추심 중단 경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초동조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현장의 불법사금융 대응을 점검하고, 현장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7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94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882건)보다 20% 늘어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국민을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즉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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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피해자가 신고해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완료까지 통상 10일 정도 소요돼 불법추심이 지속됨에 따라 불안해하고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선임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불법추심자에게 법적 대응 중임을 알리고 즉시 추심을 중단하도록 통보하는 등 추가적인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시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이용중지하겠다고 했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 후 3주간 478건의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70건이 불법대부·추심 관련 요청이었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은 금융·통신·수사 관계부처·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이에 신종 범죄수법·정보 등에 대해 불법사금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계부처·기관 간 신속히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국민이 ‘몰라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 금감원·서금원·대한법률구조공단, 금융회사 등과 긴밀히 연계해 다각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대해 전향적이고 과감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별도의 법·제도 개선 없이도 집행 강화 등을 통해 불법추심 피해를 즉각적으로 경감해 나갈 수 있는 부분부터 신속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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