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도 진술거부권 행사…오는 23일 재소환 (종합)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8.21 20:45  수정 2025.08.21 21:02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 피의자 신문

특검 이날 신문 위해 100여장 분량 질문지 준비

오는 23일 네 번째 소환해 '청탁 의혹' 다시 조사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가 구속된 후 세 번째로 소환해 4시간가량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김 여사가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검팀은 오는 23일 네 번째 소환을 예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의 조사 시작 시간은 오후 2시12분, 조사종료는 5시30분, 조서 열람 시작은 5시58분, 열람종료는 6시24분"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아울러 "오는 23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환은 지난 12일 김 여사가 구속된 이후 세 번째다. 김 여사는 특검팀으로부터 당초 20일 소환을 통보 받았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팀에 내고 일정을 하루 연기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과 18일 김 여사를 두 차례 불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사했다. 이날은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관해 피의자 신문이 이뤄졌다.


특검팀은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해 100여장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앞선 조사에서도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건진법사·통일교 청탁의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2년 4∼8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2022년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 받도록 해줬다는 의혹 등도 받는다. 특검팀은 명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횟수를 총 58차례로 특정하고, 무상 여론조사 제공에 따른 정치자금 규모를 2억7000여 만원으로 추산했다.


특검팀은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선 김 여사가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가조작 주범들과 사전에 가격을 정해 놓고 서로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거래' 등을 통해 8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취한 것으로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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