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비리의혹 공익제보자, 성남시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도 '일부 승소'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21 16:58  수정 2025.08.21 16:59

2018년부터 성남시청 비서관 근무…은 전 시장 비리 10여건 제보

은 전 시장, 2023년 징역 2년형 확정 받아…최근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

은수미 전 성남시장. ⓒ연합뉴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수사자료 유출 및 캠프 출신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경기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민사2부(이수영 신태광 박중휘 고법판사)는 21일 공익제보자 A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한 A씨는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 '경찰 수사자료 유출' 등 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 10여 건을 공익 신고했다.


A씨는 이어 성남시와 은 전 시장에게 각각 1억5000만원, 은 전 시장을 도운 B씨 등 시 공무원 6명에게 각각 2000만원~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25일 피고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전 공보비서관 B씨가 연대해 원고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고, 그중 은 전 시장과 B씨가 각각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잘못된 의도와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보도를 부탁하며 문자를 보낸 행위, 원고가 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공익 신고한 이후 성남시가 원고의 시청 근무 경력을 삭제하거나 축소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부분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연대 배상 책임이 있는 은 전 시장과 B씨가 원고에게 먼저 배상액을 지급할 경우 성남시는 배상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은 전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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