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불확실성·거래 단절 등 우려 전달
중소기업중앙회 본사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조충현 노사협력정책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업계 대표들이 참석해 노조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재광 이사장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이 과도하게 우려한다고 하는데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만큼 명시적인 것들이 없는 것 같다"며 "정부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고민해주고, 노동계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평재 이사장은 "원청에서 파업이 생겨서 공장가동률이 낮아지면 협력사 매출과 근로자 소득까지 영향을 받는다"며 "노조법 개정이 당사자들 외에 2, 3차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건설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윤학수 회장은 "건설업계는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특성이 조화를 이루고, 노사 간 균형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규진 회장은 "단체협약 교섭 파업이 장기화되면 납기 지연 등으로 신뢰 손실이 심각하다"며 예측 가능한 범위 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금식 이사장은 "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제도 시행 유예기간이 최소 1년 이상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택성 이사장은 "자동차 산업처럼 연계성이 강한 산업에서 일부 파업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도 우려가 크다"며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협력기업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중소제조기업 50%가 수급기업인 상황에서 거래 단절과 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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