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부 장관 "6개월간 노조법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현장 우려 해소"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5.08.19 10:00  수정 2025.08.19 10:00

중기중앙회 재차 방문해 현장의견 경청

"원하청 교섭 과정서 조정지원 강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해 현장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직후 첫 번째 방문한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를 한 달여 만에 다시 방문해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임원, 주요 산업별 협동조합 대표 등과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돼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라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원하청은 협력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현장의 우려와 불안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법 개정 후 경영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현장지원단 TF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와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겠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특히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조정지원을 강화해 하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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