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세법개정에 교육세 연 1조 넘는다…대출금리 오를까 우려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입력 2025.08.17 10:34  수정 2025.08.17 11:04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현금인출기(ATM) 기기가 나란히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교육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주요 5대 시중은행은 연 1조원이 넘는 교육세를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은 교육재정 혜택과 무관한 금융사에 간접세 성격의 교육세를 누진세 구조로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교육세 부담이 늘어나면 대출금리 인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총 5063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다.


현행 교육세법은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상환이익 등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0.5%의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입법 예고한 교육세법 개정법률안은 수익 금액 1조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의 2배인 1.0%로 인상했다.


5대 은행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교육세를 약 4758억원 더 내야 한다.


이르면 내년 수익부터 부과될 5대 은행의 새 교육세는 1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된다. 은행의 이자·수수료 등 수익 규모는 이익 증감과 상관없이 꾸준히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여서다.


막대한 교육세 부담이 예상되자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을 취합해 지난 13일 오후 기재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은행권은 주로 ▲목적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배 ▲과도한 인상 폭 ▲간접세 본질과 괴리 등을 지적했다.


또 '이익'이 아닌 '수익 금액'을 교육세의 과세 표준으로 삼아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외형 실적만 성장하면 무조건 세금이 늘어나는 상황에 관한 불만도 표했다.


업계에서는 교육세 인상이 개별 은행뿐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30일 민병덕 의원(민주당·대표발의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보면, 신설되는 은행법 '제30조의 3'의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에는 교육세가 빠져있다.


당초 대상으로 논의됐지만 "이자를 받는데 들어가는 엄연한 비용인데 반영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은행권의 주장을 정치권이 받아들여 산입 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따라서 은행권이 교육세 증가분의 일부라도 가산금리에 넣어 그만큼 대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은행권은 금융권 중에서도 특히 은행에 교육세 부담이 편중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의 교육세 납부액이 전 금융권의 납부액 가운데 최근 43% 이상"이라며 "교육세 개편안이 주로 1조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대형 은행을 겨냥한 만큼 이 비중이 급격히 늘어 과세 제도 자체에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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