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아끼려다 발생한 사고, 용인 불가”
“중대재해 제재, 기업 옥죄기 아니다”
“중대재해 근본적인 발생 이유 찾으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내 20대 건설사 CEO들을 한데 모아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는 강경 제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올해 시공순위 20대 기업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인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박해철·박홍배·정진욱 의원도 동석했다.
김 장관은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하는 사고, 반복되는 사고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작년 한 해만 산업 현장에서 589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며 “그 중 절반 가까이(276명)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은 10대 경제 강국, 문화 선도 국가라는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중대재해 감축은 국격을 높이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올해 7157개 건설현장을 포함한 전국 2만6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감독관 2인1조 특공대 불시점검을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노동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은 발생 구조가 근복적으로 같다”며 “건설업에서는 밑단으로 갈수록 돈을 줄어들고 위험은 그대로 전가되는 다단계·불법 하도급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정부에서 논의 중이지만, 이같은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며 “안전을 소홀히 해서 아낄 수 있는 비용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가 더 큰 시스템을 만들어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돈을 아끼거나 안전보다 공기,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과태료·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사망사고 재발 시 건설업 등록말소와 공공입찰 제한 ▲‘동시 2명 이상 사망’으로 제한된 영업정지 요건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CEO들에게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진짜’ 원인을 찾으라“며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현장에서 위험상황과 대처방안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에게 알권리, 참여할 권리, 위험을 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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