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특검 기소' 재판부에 구속취소·관할이전 신청…재판 정지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8.11 13:03  수정 2025.08.11 13:03

"불법 구속 유지되면 이 재판부서 재판받을 수 없어"

재판부, 일단 재판정지하고 추후 기일 지정하기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들이 재차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가 구속을 결정한 현 재판부의 재판은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 향후 공판 일정은 잡지 못하고 일단 중단됐다.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구속취소 신청서와 관할이전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일단 재판을 정지한 뒤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불법 구속이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재판부 기피 사유가 존재함에도 해당 재판부가 간이기각을 한 후에 (구속영장 발부를) 한 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구속 사유가 없다는 주장이라 구속 취소 결정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지난 기일에 정하지 못한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자 "정당한 재판부에 (희망 여부를) 밝히겠다"라고도 했다.


재판부가 "명백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겠다"고 하자 변호인들은 재판을 더 진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할이전 신청서도 내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이 사건은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관할이전 신청을 제출했다"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재판 절차 진행을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관할이전 신청에 따라서 더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약 20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그러면서 "일단 진행 절차를 정지하고 다음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겠다"고 전했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6월 19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앞선 구속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6월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와 불법 구속이 이뤄졌다며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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