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데일리안 DB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재가급여 정기평가에서 최하위 등급(E등급)을 받은 기관과 휴업 등으로 평가받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수시평가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정기평가 E등급 848개소, 휴업 등으로 평가 미실시 기관 71개소 등 919개소가 대상이다.
올해 수시평가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평가 대상기관과 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수시평가는 지난해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방법으로 실시한다. E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개선계획서 작성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 후 진행될 예정이다.
박유상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수시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향후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성 평가 사후관리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