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에서 굴러온 캐리어에 부딪혀 피해자는 전치 8주에 달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가해자는 '경미한 사고'라고 표현해 논란이다.
지난 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6월27일 오후 8시 19분 서울 마곡나루역 승강장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했다.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당시 피해자 A씨는 생일을 하루 앞두고 남자친구와 식사를 마친 뒤 집으로 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굴러온 캐리어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CCTV 영상을 보면 중년 여성 B씨가 에스컬레이터에 캐리어 2개를 먼저 실은 뒤 나머지 1개를 올리려 몸을 돌린 순간, 앞서 올린 캐리어 2개가 그대로 굴러 떨어진다.
큰 소리에 A씨는 뒤를 돌아봤지만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캐리어를 피할 수는 없었다.
주저앉은 상태로 밀려 내려간 A씨는 "뒤에서 '도르르' 소리가 나 뒤돌아봤는데 캐리어가 정말 크게 보였다. '온다' 하는 순간 그대로 맞았다"면서 "2초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두 개가 같이 떨어지니까 피할 데가 없었다"고 사고 순간을 떠올렸다.
ⓒJTBC 방송
문제는 B씨의 태도였다. 사고 후 B씨는 A씨에게 "딸 같은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보상해 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A씨가 변호사를 통해 형사합의하겠다고 하자, B씨는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실수한 건데 보험사 통해서 보상받으면 될 일이다. 내 돈은 안 쓰겠다"고 답한 것.
결국 형사합의는 결렬됐고, B씨는 실제 치료비(2700만원) 보다 훨씬 적은 700만원 정도만 보상받았다. B씨가 과실치상죄 혐의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자, A씨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A씨는 "상대 실수로 지난 1년이 다 망가졌다. 진단서에서 전치 8주 이상, 정신과 진료도 4주 이상 필요하다고 나왔다"면서 "골절이 없던 건 다행이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 타박상은 기본이고 목, 허리 디스크 손상이 있고 턱관절 통증도 심해져 죽만 먹는 기간도 있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사고로 두 달 넘게 입원해 직장도 잃었고, 캐리어를 끌고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몸이 굳을 정도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B씨는 JTBC를 통해 "매우 미안하지만 A씨가 못 걷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엔 경미한 사고였는데 과도하게 확대된 것 같아 유감"이라면서 "나 역시 사고 이후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리어에 부딪히기 전 피해자의 모습 ⓒKBS 방송
처음 아닌 에스컬레이터 캐리어 사고
최근에도 공항철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한 여성이 굴러 내려온 캐리어에 부딪혀 전치 6주 진단을 받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20kg에 달하는 캐리어를 가지고 에스컬레이터에 탄 한 남성이 손잡이를 놓는 순간 캐리어가 중심을 잃고 아래로 굴러가기 시작했고, 앞서 내려가던 여성을 그대로 덮쳤다.
넘어진 여성은 뇌출혈,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사고 후 두 달이 지난 현재도 후각 상실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일어난 캐리어 사고 모습 ⓒMBC 방송
해외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22년 중국 항저우시 한 지하철역에서 한 여성이 에스컬레이터에 먼저 실어 보낸 캐리어가 빠른 속도로 굴러 떨어졌다.
앞서 탑승해 있던 또 다른 여성이 이를 보고 피하려 다급히 내려갔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캐리어는 여성의 몸이 들릴 정도의 충격을 주며 부딪혔다. 피해 여성은 허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캐리어가 있을 경우 에스컬레이터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만약 엘리베이터가 없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야만 한다면 캐리어가 떨어지지 않도록 꼭 붙잡아야 안전하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