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검체를 다른 것으로 바꿔 검사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해당 수탁기관의 병리 분야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이와 함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도 본격 추진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건 관련해 대한병리학회에서 현장 실사 결과를 보고했고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병리학회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대해 병리 분야 1개월간 인증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 역시 이 기관이 개선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으며, 기존 위반사례와 비교해도 보다 엄중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기간 동안 병리검사 수행과 건강보험 검사료 청구가 모두 제한된다. 복지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조치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정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주요 검토 항목으로는 인증기준 정비, 수탁기관 업무범위 명확화, 불법 할인행위 및 재위탁 방지대책, 인증기관 관리체계 보완 등이 포함됐다. 관련 학회 및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의 협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검체 변경과 같은 사건은 국민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체검사 위·수탁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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