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지원금 3400여만원 가로챈 호텔 업주…법원, 징역형 집유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01 11:17  수정 2025.08.01 11:18

지원금 받으면서 직원들 휴직시키지 않고 근무시켜

法 "국가 기망해 지원금 편취…죄질 불량"

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3400여만원에 달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가로챈 호텔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호텔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50대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B씨의 경우 집행유예 1년을 함께 선고했다.


제주 제주시 소재 호텔 대표인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임원 B씨, 아내 C씨와 공모해 3400여만원 상당의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휴직에 들어간 직원의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인건비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들은 같은 해 3월쯤 5명의 직원으로부터 휴직동의서를 받는 등 지원금 신청을 위한 서류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 직원들을 휴직시키지 않고 근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신청 서류 일부를 작성했을 뿐 공모해 편취한 적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B씨가 노무사에게 설명을 듣고 A씨, C씨와 범행을 계획한 점, 휴직 근로자들에게 출근을 지시한 점, 일부 인건비를 나눠 가진 점 등을 토대로 B씨 측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국가를 기망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A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C씨의 경우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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