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위 동료 적발
무리한 계로 채무 불어나자 범행공모…금전거래만 17억원대
검찰이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한 현직 경위의 동료 경찰관을 공범으로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팀장 정모(52) 경위(구속기소)와 공모해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김모(50) 경감(직위해제)을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로 금전 관계로 얽힌 이들은 피의자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여주고 금품을 뜯어내 나눠갖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감은 정 경위와 공모해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정 경위가 담당한 사건 피의자 A씨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1억129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경위와 김 경감은 15년 전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무리하게 다수의 계에 가입해 채무를 '돌려막기'하면서 수억원대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8년부터는 김 경감이 계주인 계에 정 경위가 다수의 구좌를 가입한 탓에 정 경위가 매달 수백만원의 계불입금을 송금하지 않으면 김 경감이 대신 책임져야 하는 '경제적 공동체'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거래액은 5년간 약 17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2020년 9월께 정 경위의 계불입금을 대납한 김 경감은 신용카드 대금 연체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하자 정 경위의 뇌물 수수 범행에 가담하기로 했다.
김 경감은 정 경위가 담당 사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사건 담당 경찰관인 것처럼 가장해 정 경위에게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 같다'는 취지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 경위는 이러한 메시지를 A씨에게 보여주면서 추가로 금품을 뜯어낸 뒤 그중 1160만원을 김 경감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정 경위에 대해 사건 기록 조작과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22회에 걸쳐 2억1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해 먼저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정 경위가 건축업자와 건축·의류·노래방업자로부터도 사건 관련 청탁을 받고 총 4030만원을 수수하고 30467만원을 차용한 사실도 밝혀내 이날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정 경위는 사기 사건 피의자인 건축업자로부터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며 금품을 받는가하면 노래방업자로부터는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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