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한미연합훈련 조정 문제 내주 NSC서 점검…민간 대북접촉 지침 폐지"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07.31 11:09  수정 2025.07.31 11:11

UFS 계획대로 진행하는 방향 보도엔 "사실 아닐 것"

대북 민간 접촉 전면 허용…국민주권정부 철학 반영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유화카드로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조정을 언급한 가운데, 다음 주 계획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관련 내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연합훈련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한미연합훈련 조정 관련 논의가 NSC 회의 안건으로 올라가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점을 못 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건의할 것인지 질문에 "그럴 생각이 있다"며 29일 국가안보회의(NSC) 실무조정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도 이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고 연기와 축소 등 조정 방향에 관해선 회의 이후에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오랫동안 준비해 온 훈련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갑자기 조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통일부(가) 따로 있고, 국방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원팀"이라고 갈음했다.


한미가 함께 여러 달에 걸쳐 준비해 온 UFS를 조정하기에는 촉박해 이미 계획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 장관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에 민간의 대북 교류를 위한 접촉을 전면 허용 지시한 것에 대해선 "어제(30일) 민간 교류 지침 폐기(안)를 결제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민간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에 접촉 신고를 제출했을 때 거부하는 기준을 담은 통일부 내부 지침이다.


통일부가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근거가 됐다. 예를 들어 접촉 상대방이 북한 공작원일 가능성이 있다면 통일부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었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을 신뢰, 믿는 것"이라며 "그런 자유로운 접촉을 통해서 이해를 낳고, 상호 이해가 공존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장관은 남북교류협력법의 신고제가 정부에 따라 허가제로 남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에만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구체화한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어제 지침 폐지를 위한 내부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 지침은 지난 정부에서 접촉신고 수리 업무 처리와 관련해 내부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내용이 규제 위주로, 새 정부의 접촉신고 전면 허용 기조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동 지침의 적용을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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